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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30일 수정
2차 창작, 패러디란 저작권자의 암묵적인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원작 소스를 활용한 비공식적인 재해석, 재창작 행위를 말합니다. 2차 창작자란, 원작의 2차 창작, 패러디를 제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원작자란 동인 게임 "타뷸라"의 제작자, 해당 소스의 제작자(project Tablua)를 말합니다. 원본, 원작이란 "타뷸라(Tablua : the werewolves in the village)"를 말합니다. 작품 내에서 등장한 늑대 게임은 "Mafia" 게임의 주제를 늑대로 바꾼 "werewolves"(앤드류 플로트킨)의 룰과, 이탈리아의 보드게임사 다빈치코드의 루푸스 인 타불라(Lupus in Tabula(라틴어)) 외 다른 늑대 게임들을 모티브로 삼고 있음을 밝힙니다. 1. "타뷸라(Tablua : the werewolves in the village, 이하 타뷸라, 원작)"와 원작에 사용된 모든 소스(재료)의 저작권은 프로젝트 타뷸라(project Tablua, 이하 프로젝트 타뷸라,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소스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 - 이미지 - 음악 단, 일부 소스의 저작권은 해당 소스의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원작의 해당 소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작자의 허락 없는 무단 수정, 판매, 제작, 양도, 재 라이센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단, 2차 창작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합니다. 2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2차 창작을 다음 범위내에서 허락, 혹은 묵인합니다. 1) 개인 혹은 동인 단체(비영리 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원작을 재해석, 재창작하는 경우. 2) 개인 혹은 동인 단체(비영리 단체)가 인용을 허락한 소스를 가지고 원작을 재해석, 재창작하는 경우. 3) 개인 혹은 동인 단체(비영리 단체)가 일명 동인 행사(코믹월드, 3rd 플레이스 등)라 불리우는 곳에서 1)번에 해당되는 재창작물을 판매하는 경우(해당 행사의 출품을 목적으로 제작한 물건의 통신판매 포함). 4) 단, 위의 조건은 저작권(3번 참고)을 표기하며, 원작과 원작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여기서 피해란, 저작권 침해(http://100.naver.com/100.nhn?docid=774057)를 뜻합니다. 예) 제 3자가 타뷸라 2차창작 회지를 동인행사에서 판매. => 허용 제 3자가 타뷸라 2차창작 팬시를 동인 행사에서 판매.=> 허용 제 3자가 타뷸라의 원본 내용을 그대로 제 3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불허 제 3자가 타뷸라의 원본 내용을 그대로 다른 매체(플래시나 게임으로 재제작(소위 이식), 모든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만화로 그림, 소설로 씀, 영화로 만듬)로 옮기는 행위 => 불허 제 3자가 타뷸라에 나오는 이미지나 음악을 가지고 카드, 음반 등으로 만들어 파는 행위 => 불허 즉, 2차 창작은 상단 허용범위 내에서는 자유이며, 이 범위에 해당하시는 경우, 원작자에게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와 별개로, "타뷸라"를 주제로 한 팬사이트/카페/블로그/미니홈피/클럽의 개설 역시 상단의 4)번의 조건에 한해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단, '공식'이라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저작권 표기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드게임"과 각 늑대 게임의 고유한 "특수직업(명칭, 룰)"은 해당 회사의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유의해주십시오. ※ 타사의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해당 작품의 2차 창작(패러디)를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저작권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작품(타뷸라)을 주제로 한 사이트나 클럽, 카페 등을 개설하는 경우나, 코믹월드 등에서 회지나 책자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내용 내부에 원작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저작권 표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명과 작품명(영문명 혹은 영문 부제(독음 가능, 번역 불허)와 병행)) 예 ) 원작 : 타뷸라 the werewolves in the village Tablua : the werewolves in the village ⓒ Project Tablua 등 이전 명칭 중 영문 명칭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자제하여주시고, 가능하다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작의 "타뷸라"의 영문 표기는 Tablua입니다. 영어로 필기판, 라틴어의 탁자 등을 의미하는 "Tabula"와는 스펠링이 다르므로 표기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나 블로그의 주소를 포함하는 부분은 자유이나, 되도록이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칭 "팬시"나 단순 블로그 같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나 단순 개시를 목적으로 한 일러스트레이션(팬아트), 소설(팬픽)의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4. 해당 2차 창작 활동과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책임은 2차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단 내용에 해당되는 범위는 원작에 한정되며, UC노벨 서비스, 제작 소프트웨어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UC노벨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cnovel.com/) 또, 아래와 같은 창작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은 저희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지나치게 성적이거나 자극적인 묘사가 담긴, 미풍양속을 해치는 성인 컨텐츠 담은 패러디, 2차 창작물 특히, 1)로 인해 2-4)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 원작자는 모든 법적 책임을 1)의 창작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의 다른 창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작품이 1)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5. 원작 소스 중 이미지 부분의 경우, 패러디나 2차 창작을 목적으로 이용 할 경우, 부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단, 리뉴얼 이전의 로고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스크린샷 (캐릭터 실루엣 포함) -> 소개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사용 가능. 인물 실루엣의 경우 2차 창작, 패러디를 위해서도 사용 가능. 단, 실루엣을 제외한 나머지는 게임 스크린샷에서 사이즈를 제외하면 수정되지 않아야함. 2) 게임 시나리오 -> 2차 창작을 목적으로 '일부'는 사용 가능. 원작의 일부나 통째로 만화, 소설 등, 원작자의 허락 없는 가공은 불허 3) 게임 음악 -> 어떠한 목적으로도 가공, 배포 불허 4) 게임 내 등장하는 카드 이미지 -> 웹상에서 게임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품화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 불허(예 : 인랑, 비툴등) ※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허합니다. 5) 로고 디자인 -> 구 버전(UC노벨 연재판 로고)는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로고의 경우는 2차 창작, 소개, 패러디를 목적으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비밀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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